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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자연복지재단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보육 사업을 수행함으로써
아동의 균형있는 성장 및 전인교육의 장을 실현함은 물론
보호자의 사회적, 경제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(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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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자연복지재단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보육 사업을 수행함으로써
아동의 균형있는 성장 및 전인교육의 장을 실현함은 물론
보호자의 사회적, 경제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(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)